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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아동지도전문가 자격증 취득 규정 1. 학회 회칙 (中 자격관리 관련)
제 6장
  • 제 29조(자격관리)
    본회는 방과후 아동지도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자격관리규정을 두어 운영한다.
    1. 본 학회는 방과후아동지도전문가 자격규정을 두어 운영하고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시행 세칙에 따른다.
    2. 본 학회는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자격 취득을 위해 규정한 교과목 이외에도 별도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운영세칙에 따른다.
2. 방과후아동지도전문가 자격관리(검정) 시행세칙
제 1장 총칙
  • 제 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한국방과후아동지도학회(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방과후아동지도전문가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 (정의)
    ‘방과후아동지도전문가’라 함은 본 학회에서 요구하는 관련과목을 이수한 본 학회 준회원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제 2장의 자격규정에 명시된 자격을 갖추고 자격심사에서 그 자격을 인정받은 자를 말한다.
  • 제 3조 (직무)
    방과후아동지도전문가는 학교 등 공적 교육기관이나 보호자(성인, 부모, 양육자)가 보호할 수 없는 시간 동안 아동에 대한 교육과 보호를 제공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제 2장 자격규정
  • 제 4조 (자격등급)
    방과후아동지도전문가는 방과후아동지도전문가 2급, 방과후아동지도전문가 1급으로 나누어진다.
  • 제 5조 (방과후아동지도전문가 2급 자격)
    방과후아동지도전문가 2급 자격은 다음 조건을 충족한 자로 한다.
    1. 보육교사자격증이 있는 자의 경우
    ⓵ 보육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
    ⓶ 학회 인정기관에서 발급한 ‘방과후아동지도사‘ 자격증을 받은 자
    ⓷ 위의 ⓵과 ⓶ 조항에 모두 충족한 자는 방과후아동지도전문가 2급 자격을 신청한 자
    ⓸ 위의 ⓶ 조항에 학회 인정교육기관* 이외의 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증인 경우, 학회에서 운영하는 시험을 통과한 자
    ⓹ 본 학회의 회원인 자(학회에서 확인함)
    * 한국방과후아동지도학회 인정교육기관 : 굿티처(http://www.goodteacherac.com)

    2. 사회복지사자격증이 있는 자의 경우
    ⓵ 사회복지사자격증을 소지한 자
    ⓶ 학회 인정기관에서 발급한 ‘방과후아동지도사’ 자격증을 받은 자
    ⓷ 학회 인정기관에서 ‘방과후아동지도프로그램’ 과목을 이수한 자
    ⓸ 학회에서 인정하는 방과후 관련기관에서 현장참관 후 현장참관보고서(6시간)를 제출한 자
    ⓹ 위의 ⓵, ⓶, ⓷, ⓸ 조항에 모두 충족한 자는 방과후아동지도전문가 2급 자격을 신청한 자
    ⓺ 위의 ⓶, ⓷조항에 학회 인정교육기관* 이외의 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증인 경우, 학회에서 운영하는 시험을 통과한 자
    ⓻ 본 학회의 회원인 자(학회에서 확인함)
    * 한국방과후아동지도학회 인정교육기관 : 굿티처(http://www.goodteacherac.com)

    3. 보육 및 사회복지사 자격이 없는 일반인 경우
    ⓵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로 방과후 관련 교과목 10과목을 이수한 자
    ⓶ 본 학회에서 실시하는 방과후아동지도전문가 2급 자격검정시험을 통과한 자
    ⓷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방과후 관련기관에서 60시간 이상 실습을 마친 자
    ⓸ 위의 ⓵, ⓶, ⓷조항에 모두 충족한 자는 방과후아동지도전문가 2급 자격을 신청한 자
    ⓹ 본 학회의 회원인 자(학회에서 확인함)
  • 제 6조 (방과후아동지도전문가 1급 자격)
    방과후아동지도전문가 1급 자격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로 한다.
    1. 본 학회 회원(학회에서 확인함)
    2.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방과후아동지도전문가 2급 자격취득 후,
    방과후 기관에서 정규교사로 2년 이상(1일 6시간 이상) 근무한 자
    3. 본 학회에서 실시하는 학술대회, 워크샵 등 학술행사에 2회 이상 참석한 자
  • 제 7조 (방과후실습)
    방과후아동지도전문가 자격관리 시행세칙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방과후아동지도전문가 2급 자격취득을 위한 실습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보육교사자격증이 있는 자의 경우
    ⓵ 보육실습을 실습으로 인정한다.

    2. 사회복지사자격증이 있는 자의 경우
    ⓵ 학회에서 인정하는 방과후 관련기관에서 현장참관 후 현장참관보고서(6시간)를 제출한다.

    3. 보육 및 사회복지사 자격이 없는 일반인 경우
    ⓵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방과후 실습기관에서 60시간 이상 실습과정을 이수한다.
    ⓶ 방과후 실습 기관은 국가 공인기관(초등학교 방과후, 지역아동센터, 보육시설 방과후, 청소년 수련시설)과 기타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15인 이상의 아동이 이용하는 기관에 한한다. 기관장의 방과후 실습확인서는 <별첨 4>를 참고로 한다.
    ⓷ 실습은 방과후아동지도전문가 자격시험 통과 전, 또는 통과 후 2년 안에 이수하여야 한다.
  • 제 8조 (자격심사)
    방과후아동지도전문가의 자격심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1. 방과후아동지도전문가 2급 자격취득 심사는 자격시험과 제반 증빙 서류 심사로 이루어진다.
    2. 방과후아동지도전문가 1급 자격취득 심사는 본 학회에서 요구하는 요건 충족 여부의 심사로 이루어진다.
  • 제 9조 (자격심사서류)
    방과후아동지도전문가 2급 자격취득 심사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보육교사자격증이 있는 자의 경우
    ⓵ 방과후아동지도전문가 자격증 신청서(본 학회 소정양식/증명사진 필히 부착)
    ⓶ 보육교사자격증 사본
    ⓷ 학회 인정교육기관에서 발급한 ‘방과후아동지도사’ 자격증 사본
    ⓸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⓹ 위의 ⓷ 조항에서 학회 인정교육기관 이외의 기관에서 이수한 방과후아동지도 관련 과목에 대한 강의계획서
    ⑥ 위의 ⓷ 조항에서 학회 인정교육기관 이외의 기관에서 이수한 경우, 방과후아동지도전문가 2급 자격 검정시험 합격증

    2. 사회복지사자격증이 있는 자의 경우
    ⓵ 방과후아동지도전문가 자격증 신청서(본 학회 소정양식/증명사진 필히 부착)
    ⓶ 사회복지사자격증 사본
    ⓷ 학회 인정교육기관에서 발급한 ‘방과후아동지도사’ 자격증 사본
    ⓸ 학회 인정교육기관에서 발급한 ‘방과후아동지도프로그램’ 이수증 사본
    ⓹ 방과후 관련기관에서 현장참관 후 현장참관보고서(6시간)
    ⓺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⓻ 위의 ⓷, ⓸ 조항에서 학회 인정교육기관 이외의 기관에서 이수한 방과후아동지도 관련 과목에 대한 강의계획서 및 강의개요서
    ⓼ 위의 ⓷, ⓸ 조항에서 학회 인정교육기관 이외의 기관에서 이수한 경우, 본 학회에서 발급한 방과후아동지도전문가 2급 자격 검정시험 합격증

    3. 보육 및 사회복지사 자격이 없는 일반인 경우
    ① 방과후아동지도전문가 자격증 신청서(본 학회 소정양식/증명사진 필히 부착)
    ② 본 학회에서 발급한 방과후아동지도전문가 2급 자격 검정시험 합격증
    ③ 이수과목 확인 증명서(성적증명서, 방과후아동지도관련 수료증 포함)
    ④ 방과후아동지도전문가 실습확인서
    ⑤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⑥ 경력증명서 및 재직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방과후아동지도전문가 1급 자격취득 심사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본 학회에서 발급한 방과후아동지도전문가 2급 자격증명서 사본
    ② 2년 이상의 방과후 기관 근무 경력 증명서
    ③ 본 학회 행사 참석 확인서
    ④ 본 학회 회원(학회에서 확인함)
제 3장 자격시험
  • 제 10조 (방과후아동지도전문가 2급시험 응시자격)
    방과후아동지도전문가 2급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보육교사자격증이 있는 자의 경우
    ⓵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 소지자
    ⓶ 보육교사자격증 소지자
    (보육교사자격취득 예정자의 경우, 이수과목확인서(보육실습포함)를 제출)
    ⓷ 대학이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인정기관에서 ‘방과후아동지도’를 이수한 자

    2. 사회복지사자격증이 있는 자의 경우
    ⓵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 소지자
    ⓶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⓷ 대학이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인정기관에서 2개의 교과목(‘방과후아동지도’와 ‘방과후 아동지도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3. 보육 및 사회복지사 자격이 없는 일반인 경우
    1. 전문대학 이상의 졸업(예정)자로 방과후아동지도전문가 관련 교과목을 10과목 이상 이수한 자
    1) 기초영역 4과목, 아동발달이해 영역 2과목, 교수학습방법론영역 2과목, 부모/지역사회 연계영역 1과목, 운영관리영역 1과목 선택
    2) 관련 과목 및 이수 과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별첨 3. 방과후아동지도전문가 관련 과목 및 이수 과목 수 안내>를 참고한다.

  • 제 11조 (시험출제 및 시행)
    시험 출제 및 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 12조 (시험과목 및 합격판정)
    방과후아동지도전문가 2급 자격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시험과목
    1) 자격취득 시험과목은 방과후아동지도론(유초연계), 아동발달(영아발달과 유아발달, 영유아발달), 아동복지론(아동권리와 복지), 방과후아동지도프로그램 4과목으로 한다.

    2. 자격시험 합격판정
    과목별 합격기준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으로 한다. 합격 과목은 1년 6개월 이내 한하여 유효하다.
제 5장 자격관리위원회
  • 제 13조 (구성)
    방과후아동지도전문가 자격관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하며 본 학회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학회장이 위촉한다.
  • 제 14조 (직무)
    방과후아동지도전문가 자격관리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자격시험 문제 출제, 채점 및 관리
    2) 시험 시행 관련 제반 업무 및 홍보 담당
    3) 자격 심사 및 판정 관련 업무 수행
    4) 기타 자격시험 관련 제반 업무
  • 제 15조 (기타)
    자격관리 시행세칙에 기록되지 않은 사항은 자격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영역 과목명 과목수
기초(필수) 방과후아동지도론(유초연계), 아동발달(영아발달과 유아발달, 영유아발달), 생활지도 및 아동상담, 아동복지론(아동권리와 복지) 4
아동발달이해 아동문제 및 지도, 아동행동관찰, 아동 관찰 및 행동 연구, 상담심리학, 발달심리학,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교육심리학, 생활지도, 상담이론, 심리측정과 평가, 정신건강론, 아동건강교육, 아동영양 및 안전교육(아동영양학), 특수아동지도 2
교수학습방법론 방과후 교육과정, 교육학개론, 보육학개론, 유아교육개론, 교육학의 이해, 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 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론, 영유아교수방법론, 영유아교육프로그램,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교재 및 교구 개발,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보육과정, 유아교육과정, 교육과정 및 평가, 놀이지도, 언어지도, 음악지도, 미술지도, 컴퓨터지도, 동작교육, 예절 교육, 사회성지도, 창의성교육, 전통문화교육 2
부모/지역사회연계 부모교육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개론, 가족복지론, 사회교육개론, 인간관계론, 자원봉사론 1
운영관리 방과후 아동지도 기관 운영관리, 보육시설 운영관리(어린이집 운영관리), 학교사회복지론, 유아교육기관 운영관리,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정책론, 보육정책론 1
* ‘생활지도’로 필수과목을 인정받을 경우 ‘아동발달 이해 영역’의 생활지도 과목은 제외하고 2과목 이수해야 합니다.
* ‘아동상담’ 혹은 ‘생활지도 및 아동상담’으로 필수과목을 인정받을 경우 ‘아동발달 이해 영역’의 생활지도 과목을 포함하고 2과목 이수해야 합니다.
* 방과후 실습은 필수사항으로 실질적인 봉사실습 60시간(1년 이내, 하루 최대 8시간)을 의미하고 학회 양식의 실습확인서와 해당기관의 시설인가증 혹은 신고증을 필요로 합니다.
※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현장참관보고서(6시간)로 실습 대체가 가능합니다.
* 필기합격증 취득 전후 1년 6개월 이내(총 3년)에 실습을 마치고 서류 통과가 되어야 최종합격증이 발급됩니다.

<별첨 1> 방과후아동지도전문가 해당 자격증 신청서(본 학회 소정양식)
<별첨 2> 본 학회에서 발급한 방과후아동지도전문가 2급 자격 검정시험 합격증(샘플)
<별첨 3> 방과후아동지도전문가 관련 과목 및 이수 과목 수 안내
<별첨 4> 방과후아동지도전문가 실습확인서
<별첨 5> 경력증명서
<별첨 6> 재직 증명서
<별첨 7> 초등돌봄교실 방과후실습지침안내서
<별첨 8> 현장참관보고서
<별첨 9> 현장참관시설 인가증 사본
별첨된 파일들은 자료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