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학회소개 > 임원 및 회칙소개
임원 및 회칙소개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아동중심실천학회(Korea Association Of Child-centered Practice)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학회는 영유아 및 아동에 관한 학문적 연구와 정책개발, 전문가 교육 및 현장 실천을 통해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며, 아동보육과 교육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실은 회장이 소속한 기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제 2 장 사 업 제 4 조 (사업) 본 학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기학술대회
2. 학회지 발간 등 출판 사업
3. 학술조사 및 연구 발표
4. 아동 관련 법령 및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
5.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6. 방과후 아동지도 전문가 자격증 발급 및 관리
7. 정부기관 및 아동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동
8.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 3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종류와 자격)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구분되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① 전문대학 이상 및 이에 준하는 교육 및 연구기관에서 아동관련 학문의 강의와 연구에 종사하는 자
    ② 실무, 행정, 교육 및 연구기관 등에서 아동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준회원
    ① 대학 혹은 전문대에서 아동 관련학문을 전공한 자
    ② 대학원 관련학과 재학중인 자
    ③ 전문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로서 아동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④ 전문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로서 방과후아동지도에 관심이 있는 자
3. 특별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발전에 기여한 자로써 이 중 일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4. 단체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법인, 단체, 기관 및 단체
5.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제 6 조 (입회 절차) 본 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정의 입회 원서(사이트 가입)를 제출하고 입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 7 조 (회원의 권리) 정회원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다. 단, 준회원은 다음 중 3, 4항에 한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
2.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3. 본 회가 주관하는 제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4. 본 회의 관련 자료를 배부받을 수 있다.
제 8 조(회원의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총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2. 본 회의 회칙 및 관계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3. 본 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 9 조 (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이 다음 각 항 중 한 가지에 해당할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의 의사에 따른 사퇴
2.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윤리위원회에 의한 제명결의
3. 개인 또는 개인이 속한 기관이 3년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 4 장 조 직 제 10 조(임원) 본 학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이사 50명 내외
3. 감사 1명
제 11 조(상임이사) 본 학회는 임원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상임이사를 둔다.
1. 총무이사 1인
2. 학술이사 1인
3. 편집이사 1인
4. 교육이사 1인
5. 자격관리이사 1인
6. 홍보이사 1인
7. 대외협력이사 1인
8. 산학협력이사 약간명
제 12 조 (임원 및 상임이사의 선임방법) 1. 회장과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동의를 받는다.
3. 상임이사는 회장이 상의하여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 13 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14 조 (임원의 임무) 1. 회장: 학회의 모든 활동을 총괄하며 편집회의를 제외한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이사: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학회의 제반 위원회 활동을 한다.
3. 감사: 본 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다.
제 5 장 회 의 제 15 조(회의의 종류) 본 학회는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학술위원회, 편집위원회, 자격관리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산학협력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제 16 조(회의의 의결) 본 회의 의사결정은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이루어지며 찬반 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제 17 조(총회)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정기총회는 임원구성, 사업, 예산, 기타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 이사 1/3이상, 정회원 1/4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3. 총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는 늦어도 총회 개최 10일 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 18 조(이사회) 이사회는 회장, 이사, 감사로 구성한다. 제 19 조(이사회의 의결)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회는 회장과 감사를 선출한다.
2. 이사회는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은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개정안을 작성하여 총회에 회부한다.
3. 기타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4. 이사회는 회장이 연 1회 이상 소집하며, 재적이사 1/3이상으로부터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 20 조(위원회)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운영위원회
2. 총무위원회
3. 학술위원회
4. 편집위원회
5. 자격관리위원회
6. 대외협력위원회
7. 산학협력위원회
제 21 조(위원회 운영) 1. 각 위원회의 상임이사는 회장과 협의하여 각 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하고, 위원회를 운영한다.
2. 각 위원회는 운영세칙 또는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학회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며 그 결과를 연 1회 이상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 22 조(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상임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2. 운영위원회는 회장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는 학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논의한다.
제 23 조(총무위원회) 1. 총무이사는 총무위원회의 공동의장이 된다.
2. 총무위원회는 본 회의 홈페이지관리, 회원관리를 포함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3. 총무위원장은 회장단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제 24 조(학술위원회) 1. 학술이사는 학술위원회의 공동의장이 된다.
2. 학술위원회는 본 회의 워크샵과 학술대회를 주관하며, 각종 연구 활동 및 학술 도서 출판관련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제 25 조(편집위원회) 1. 편집이사는 편집위원회의 공동의장이 된다.
2. 편집위원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학회지 발간 및 기타 학회 간행물 관련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제 26 조(대외협력위원회) 1. 대외협력이사는 대외협력위원회의 공동의장이 된다.
2. 대외협력위원회는 본 회의 소식지 발간, 본 회 관련 대학을 비롯한 대외 기관 및 단체, 개인과의 연계, 협력 및 홍보 관련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제 27 조(산학협력위원회) 1. 산학협력이사는 산학협력위원회의 공동의장이 된다.
2. 산학협력위원회는 방과후 아동지도 전문가 양성 교육기관 및 방과후 아동지도 현장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제 6 장 재 정 제 28 조(재정) 1.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이사회비, 워크샵 및 학술대회 참가비, 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지원금, 기타 보조금 및 찬조금, 기부금 등으로 충당한다.
2. 회원 회비 및 이사 회비의 액수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제 29 조(회계연도) 1. 회계연도는 정기총회일로부터 다음 정기총회 전일까지로 한다.
2. 본 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과 결산은 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30 조(전, 한국방과후아동지도학회와의 관계) 1. 본회는 전신인 (전)한국방과후아동지도학회를 계승하며 대외적 활동 시 명칭을 사용하거나 병기할 수 있다.
제 7 장 부 칙 제 31 조 본 회칙은 2002년 총회일로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04년 8월 29일 개정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06년 11월 1일 개정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07년 2월 15일 개정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21년 2월 19일 개정 시행한다.
제 32 조 본 회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준한다. 제 33 조 본 회칙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