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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연구윤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아동중심실천학회 회원들의 연구윤리 확립과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검증을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장 연구관련 윤리 규정
제2조(적용대상) 본 규정은 한국아동중심실천학회의 모든 회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1.
본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제안, 수행, 결과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이중게재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항과 같다.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변조”는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표절”은 이미 발표되거나 출간된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중게재”는 연구자 본인의 동일한 연구 결과를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출간하는 경우 또는 연구데이터가 같고 대부분의 문장이 같은 경우를 말한다. 학위논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기타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을 말한다.
제4조(윤리규정 서약) 한국아동중심실천학회의 회원은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기존 회원은 윤리규정 발효시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연구자 윤리) 연구자는 논문의 투고 및 출판 시, 다음 각 호의 연구자 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자신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및 결과 등에 관하여 허위진술 하지 않아야 한다.
2.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업적을 인정받는다.
3.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기여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4.
학위논문의 일부를 정리하여 게재하는 경우 학생이 제1저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저자의 소속은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명기하되, 투고 시점에 소속이 변경된 때는 각주에 그 사실을 적절하게 표기한다.
6.
연구 수행과정에서 학술 외적인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주신 분들께 사의(acknowledgement)로 그 내용을 밝힐 수 있다.
7.
연구논문과 관련된 사항을 각종 인쇄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각종 매체를 통한 강연 및 발표 시, 과학적 근거가 있는 전문지식과 사실에 근거하여 진술해야 한다.
8.
인간 및 인체유래물의 연구 또는 배아나 유전자 등을 다루는 연구는 원칙적으로 IRB 승인을 권장한다. IRB 승인을 득한 경우 해당 논문에 이를 명기한다.
제6조(편집위원 윤리) 편집위원(회)은(는) 다음 각 호의 편집위원 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편집위원(회)은(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 결정 등 학술지에 게재되는 모든 출판물에 대해 책임을 지며, 심사과정의 진실성을 확인하고 편집과정 참여자를 관리 감독한다.
2.
편집위원(회)은(는)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함으로써 객관적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편집위원회는 명백한 오류, 왜곡된 결과 출판시 즉시 수정하고 저자의 소속기관에 이를 알림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심사위원 윤리)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심사윤리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1.
공정성. 심사위원은 객관적 기준에 의거 논문을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사적인 관계에 따라 논문을 통과시키는 행위,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는 행위, 심사자 본인의 학술적 해석과 상충 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키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2.
연구자 존중. 심사위원은 해당 영역의 전문가로서 연구자의 인격과 학술적 전문성을 존중해야 한다.
3.
비밀준수.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심사 대상 논문의 내용을 보여주거나 논의하지 않는다.
제8조(연구윤리 확약서 등) 논문 투고 시 대표저자(교신저자 포함)는 논문표절검사 결과와 함께 ‘연구윤리 확약서’를 작성하여 투고논문 원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논문은 심사에서 제외된다.
제3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제9조(기능) 연구윤리위원회는 한국아동중심실천학회 회원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조사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보호와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윤리 위반 검증, 검증결과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5.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구성)
1.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이사를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편집이사가 담당한다.
2.
위원은 학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당해 직책의 임기와 동일하다.
3.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별도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1조(회의)
1.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3.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5.
조사대상 연구에 관련된 위원은 해당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1.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해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에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4장 연구윤리 위반 검증절차
제13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1.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그 회원으로 하여금 문제를 바로 잡도록 노력해야한다.
2.
제보자는 한국아동중심실천학회 사무국에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실명으로 제보할 수 있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명(또는 연구과제명)과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및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논문심사자는 심사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의심이 가는 경우 확고한 증거가 없더라도 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4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1.
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피조사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2.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 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15조(연구윤리위반 검증시효)
1.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
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5년 이내에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연구비 신청, 연구수행, 연구결과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하였을 경우와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연구윤리 검증원칙)
1.
부정행위 사실 여부 입증책임은 본 학회와 연구윤리위원회에 있다. 단, 피조사자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할 경우 요구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3.
본 학회의 장은 연구윤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예비조사)
1.
‘예비조사’는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이전에도 본 학회장의 승인을 얻어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는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단, 익명 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4.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8조(본조사)
1.
‘본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진행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 조사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3.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19조(판정)
1.
‘판정’은 본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2.
예비조사 착수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한다. 단, 이 기간 내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그 사유를 문서화하여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재조사를 실시한다.
제20조(결과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제5장 후속조치
제21조(후속조치)
1.
연구부정행위 확인 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연구부정 논문의 게재불허
게재된 논문의 경우 학회지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게재취소 사실을 학회 홈페이지와 학술지를 통 하여 공지
한국아동중심실천학회 회원 및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
회원자격의 박탈 또는 정지
기타 적절한 조치
2.
제1항 제②호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수록 권(호), 취소일자, 취소 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제1항 제④호의 박탈 또는 정지 기간은 부정행위 과중에 따라 위원회에서 정한다.
4.
위원회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회원자격을 박탈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22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 작성하여 지체없이 관련자(제보자, 피조사자 등)에게 통지한다. 제23조(재조사)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5조(기록보관 및 공개)
1.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판정결과는 학회 상임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참여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결의로 공개대상에서 제할 수 있다.
부 칙 본 규정은 2021년 3월 4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