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아동지도전문가 현장실습 안내
> 방과후 실습 가능 기관
· 국가 공인기관(초등학교 방과후, 지역아동센터, 보육시설 방과후, 청소년 수련시설
· 기타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방과후 기관으로 15인 이상의 아동이 이용하는 기관
> 실습 기간 및 인정 시간
· 실습 기간 : 1년 이내로 실습이 완료되어야 함
· 실습 시간 : 하루 최대 8시간 / 총 60시간 이상
> 실습 인정 서류
· 학회 양식의 실습확인서
· 실습기관의 시설인가증 혹은 신고증(초등돌봄교실의 경우 초등돌봄교실 운영확인증)
> 실습 인정 가능 기간
· 필기합격취득 전·후 1년 6개월 이내(총 3년)에 실습을 마치고 서류 통과가 되어야 최종합격증이 발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