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방과후아동지도전문가 현장실습 안내
> 방과후 실습 가능 기관
· 국가 공인기관(초등학교 방과후, 지역아동센터, 보육시설 방과후, 청소년 수련시설
· 기타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방과후 기관으로 15인 이상의 아동이 이용하는 기관
■ 방과후 실습 가능 기관 알아보기
· 초등학교 방과후 : 방과후학교 포털시스템(https://www.afterschool.go.kr)에서 지역별 돌봄교실 검색 가능
· 지역아동센터 :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https://www.icareinfo.go.kr) 에서 우리동네 지역아동센터 검색 가능
· 보육시설 방과후 : 아이사랑보육포털(http://www.childcare.go.kr)에서 "방과후" 키워드로 어린이집 검색 가능
· 청소년 수련시설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https://www.youth.go.kr/yaca/index.do)에서
공지사항 165번 "운영기관 주소록"을 통해 현황 파악 가능

> 실습 기간 및 인정 시간
· 실습 기간 : 1년 이내로 실습이 완료되어야 함
· 실습 시간 : 하루 최대 8시간 / 총 60시간 이상

> 실습 인정 서류
· 학회 양식의 실습확인서
· 실습기관의 시설인가증 혹은 신고증(초등돌봄교실의 경우 초등돌봄교실 운영확인증)

> 실습 인정 가능 기간
· 필기합격취득 전·후 1년 6개월 이내(총 3년)에 실습을 마치고 서류 통과가 되어야 최종합격증이 발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