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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규정
제1조(편집위원회 구성)
  1. 편집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과 본 학회 회원 중 학회장이 임명하는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2. 편집위원장은 학회지 발간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3. 편집위원장은 아동학, 아동복지, 유아교육, 사회복지, 교육학, 상담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혹은 관련학과의 교수로서 전공 영역에서 학문적 업적이 뛰어나고 방과후 보육과 교육 연구를 선도할 수 있는 학자로 학회장이 선임한다.
  4. 편집위원은 아동학, 아동복지, 유아교육, 사회복지, 교육학, 상담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혹은 관련학과의 교수로서 전공 영역에서 학문적 업적이 뛰어나고 방과후 보육과 교육 연구를 선도할 수 있는 학자로 편집위원장이 임명한다.
  5.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을 할 수 있다.
제2조(편집위원회의 역할)
  1. 회칙 제25조 1항에 의해 편집이사는 편집위원회 의장이 된다.
  2.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 적정 여부를 결정한다.
  3. 논문을 심사할 위원을 구성하고 각 논문별로 3명의 심사위원을 배당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4. ‘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에 대한 수정 적정 여부를 확인한다.
  5.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된 논문에 대하여 2차 심사를 의뢰한다.
  6. '게재가' 확정된 논문을 학회지로 편집하여 출판한다.
  7. 기타 학회지 편집에 관련된 사항을 논의한다.
제3조(논문 심사 절차)
  1. 편집위원회는 각 투고 논문에 대해 3인의 심사자를 위촉한다.
  2. 편집위원회는 위촉된 심사자에게 ‘논문심사 의뢰서’, ‘논문심사표’, ‘심사할 논문 1부’를 송부하여 심사 의뢰한다.
    단, 심사자에게 송부하는 논문에는 투고자의 인적사항을 삭제한다.
  3. 각 심사자는 논문심사표에 포함된 심사항목에 의거하여 등급을 매기고,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중의 하나로 판정을 하며, 판정에 대한 이유를 상세히 기술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3인의 심사 결과에 근거하여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중의 하나로 1차 판정을 내린다. 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이 ‘게재가’ 또는 ‘수정 후 게재가’이면서 ‘게재 불가’가 없는 경우 1차 판정에서 ‘수정 후 게재가’가 가능하다. 1차 판정에서 ‘수정 후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요청된 수정사항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조건 하에 잠정적으로 ‘게재가’로 간주한다. ‘수정 후 재심사’를 받은 논문은 2차 심사를 받아야 한다.
  5. 심사자 3인이 제출한 ‘논문심사표’를 취합하여 투고자에게 송부한다. 단, 투고자에게 송부하는 ‘논문심사표’에서 심사자의 인적사항을 삭제한다.
  6. 1차 심사에서 ‘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 받은 논문의 경우 투고자는 수정 요구사항을 반영한 논문과 ‘수정·보완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 수정 적정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7. 2차 심사를 받을 경우 원래의 심사자 3인과 다른 심사자 1인에게 수정된 논문에 대한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자는 수정지시이행사항을 검토하여 ‘게재가’ 또는 ‘게재 불가’ 중에서 한 쪽으로 판정을 내린다.
  8. 편집위원회는 1차, 2차 심사와 수정 적정여부 확인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게재가’ 판정을 내린 논문을 게재논문으로 결정한다.
  9. 편집위원장은 투고자에게 최종 심사 결과를 알리고 심사를 완료한다.
제4조(학회지 발행)
  1. 본 학술지는 매년 6월 31일과 10월 31일 2회에 걸쳐 원고접수를 마감하고 8월 30일과 12월 30일 연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발행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07년 3월 2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학회지 발행) 본 학술지는 매년 6월 31일과 10월 31일 2회에 걸쳐 원고접수를 마감하고 6월 30일과 12월 30일 연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발행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08년 6월 2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학회지 발행) 본 학술지는 매년 6월 31일과 10월 31일 2회에 걸쳐 원고접수를 마감하고 8월 30일과 12월 30일 연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발행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08년 12월 26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2. (학회지 발행) 본 학술지는 매년 6월 31일과 10월 31일 2회에 걸쳐 원고접수를 마감하고 8월 30일과 12월 30일 연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