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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규정
논문 심사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아동중심실천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논문 심사위촉 및 역할)
1.
논문심사위원은 관련 전공 분야의 3인이 수행한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투고자가 회피신청한 경우
투고자의 친인척인 경우
투고자가 학위논문 요약본을 투고했을 때, 학위논문의 심사에 참여한 경우
2.
편집위원회는 위촉된 심사자에게 ‘논문심사 의뢰서’, ‘논문심사표’, ‘심사할 논문 1부’를 부하여 심사 의뢰한다. 단, 심사자에게 송부하는 논문에는 투고자의 인적사항을 삭제한다.
3.
각 심사자는 논문심사표에 포함된 심사항목에 의거하여 등급을 판정하도록 한다. 자신의 의견을 밝히며 판정 이유를 상세히 기술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고 정중하게 설명해야 한다.
제3조(논문심사 과정)
1.
논문 투고자의 개인 식별정보는 심사자 및 편집위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2.
심사자 3인이 제출한 ‘논문심사표’를 취합하여 논문 초심개시 후 2주 이내에 심사결과를 심사자의 평가의견과 함께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단, 심사자의 식별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3.
논문 초심 시에 심사위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2주 이내에 논문심사 결과를 통보하지 않으면 편집위원장은 다른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4.
투고자는 수정통보를 받은 이후 편집위원회가 제시한 날까지 수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5.
투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4조(평가기준)
심사는 원고내용의 수준과 연구 성과의 공헌도에 대하여 독창성, 명확성, 유용성, 완성도, 신뢰도 등을 평가한다. 각 심사위원은 심사자의 윤리의무를 준수하여 다음 기준을 참조하여 논문을 심사한다.
연구 문제 및 주제의 명확성
연구의 독창성 · 명확성
관련 문헌 및 자료 분석의 정확성 · 충실성
연구 방법의 타당성 및 논리 전개의 적절성
아동 보육 및 유아교육의 학문과 실용 분야에 대한 잠재적 기여 정도
제5조(판정 및 절차)
1.
논문심사의 판정은 ‘게재가’,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등 4가지로 하며,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에 근거하여 1차 판정을 내린다. 총평의 기준은 게재가 3점, 수정후게재 2점, 수정후재심 1점, 게재불가 0점으로, 3인의 심사결과를 합산하여 정한다.
가. 총점 0-2점: 게재불가
나. 총점 3-4점: 수정후재심
다. 총점 5-7점: 수정후게재
라. 총점 8-9점: 게재가
2.
심사위원이 '수정후재심사' 또는 '게재불가'의 판정시에는 충분한 의견을 기술하여야 한다.
3.
1차 심사결과 '수정후게재'로 판정받은 논문은 그 수정 내용을 편집위원회에서 확인하고 필요시 재수정 혹은 게재보류의 최종 심사 결과를 논문 투고자에게 알린다.
4.
1차 심사결과 '수정후재심'으로 판정받은 논문은 '2차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때 편집부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수정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투고자의 심사포기로 간주하여 게재불가 처리한다.
5.
'2차 심사'는 기존 심사자 3인 외 다른 심사자 1인에게 수정된 논문에 대한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자는 수정지시 이행사항을 검토하여 '게재가' 또는 '게재불가' 중에서 한쪽으로 판정을 내린다. 심사위원은 투고자로부터 수정본을 받은 후 편집위원회가 제시한 날까지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6.
편집위원회는 1차, 2차 심사와 수정 적정여부 확인을 통해 최종판정을 '게재가'로 내린 논문을 게재논문으로 결정한다.
7.
편집위원장은 투고자에게 최종 심사 결과를 알리고 심사를 완료한다.
8.
심사결과 '게재가'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 표절, 중복게재, 기타사유로 '게재불가'로 판단시 심사결과에 상관없이 편집위원회에서 재심을 한다.
9.
투고자는 판정에 불복시 편집위원회에 1회에 한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에는 이의제기에 따른 특별소청위원회를 구성하여 30일 이내로 투고자에게 검토의견을 통보하도록 한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편집위원회의 내규에 따른다.
제6조(심사료)
논문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21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2021. 2. 25>
본 규정은 제17권 제2호(2022년 12월 발간)부터 적용한다. <2022. 12. 9>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본 위원회는 학회지 논문심사 및 발간에 관한 제반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 총괄하고 이를 통해 한국아동중심실천학회지, 즉「아동중심실천연구」의 질 향상을 추구한다.
제2조(편집위원회 구성)
1.
‘편집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과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2.
‘편집위원장’은 아동학, 아동복지, 유아교육, (특수)교육, 상담 관련학과의 교수로서 전공 영역에서 학문적 업적이 뛰어나고 아동 보육과 교육 연구를 선도할 수 있는 학자로 학회장이 선임한다.
3.
‘편집위원’은 아동학, 아동복지, 유아교육, (특수)교육, 상담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혹은 관련학과 교수로서 전공 영역에서 학문적 업적이 뛰어나고 아동 보육과 교육 연구를 선도할 수 있는 학자로 편집위원장이 임명한다.
제3조(임기)
1.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을 할 수 있다. 또한 편집위원의 유고시 임기 중에 교체할 수 있으며,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제4조(편집위원회의 역할)
편집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아래와 같다.
1.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 적정 여부 의결
2.
투고논문의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각 논문별 3명의 심사위원을 배당하여 심사 의뢰한다.
3.
‘수정 후 게재가’판정된 논문에 대한 수정 적정 여부 확인
4.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된 논문에 대한 2차 심사 의뢰
5.
기타 학회지 편집 등 학회지 발간에 관련된 제반사항 논의
제5조(운영)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편집위원회는 의사 결정을 위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회의 시 편집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3.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6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례에 따라 결정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21년 3월 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